논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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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2002년 7월 1일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차량

  • 승인 2020-11-10 00:37
  • 수정 2021-05-05 17:03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시청전경 (1)1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문자가 전송될 경우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은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 및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해당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041-114,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되며,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사업의 지원물량이 부족하거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문제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단속 유예 신청 대상에 속한다.

단,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라도 타 시·도에서 운행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사업을 시행중이니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다.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디젤 차량의 요소수를 예로 들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6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즉,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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