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 전국
  • 충북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25일 부터 1.5단게로 상향

  • 승인 2020-11-22 12:55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DSC_0617
충북 음성군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 0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4일 삼성면 벧엘교회 기도원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이어 학교, 기업체에서 연달아 발생해 총 14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역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16일부터 관내 경로당 등 사회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휴양림·도서관 등 공공시설 575개소를 무기한 운영중단·폐쇄 조치했다.

20일부터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일평균 300여명에 달하고 인접 지역인 수도권·충남권·강원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불특정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조용한 전파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음성군의 1.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은 12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한다.

거리 두기 1.5단계 기본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지역 서민들의 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모임과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지만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음성군에 신고·협의가 의무화되며, 구호와 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등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의 밀집은 3분의 2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좌석 수 대비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12월 1일부터는 1.5단계 기준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강화방안과 연계하여 생활목적의 기도원 등 소규모 시설과, 의료기기, 건강식품 같은 유사 방문 판매행위 그리고,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추가 조치했고, 이 외 모임행사, 종교활동, 직장근무, 등교 등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적용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감내해 주시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행사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