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동조합 태업 돌입에 고객 불편 최소화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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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동조합 태업 돌입에 고객 불편 최소화 대책마련

  • 승인 2020-11-27 09:56
  • 수정 2021-05-13 11:18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코레일 열차 달리는사진

한국철도(코레일)는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 돌입으로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레일은 우선 가용 가능한 비상대기 열차와 차량정비 지원 인력을 총동원해 지연 발생 시 긴급 투입했다. 또 역 안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태업 기간 중 열차에 대한 환불(취소),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출·도착역에서 시행하는 객실 소독작업에도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태업 기간 사전에 모바일앱 '코레일톡'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철도노조와의 교섭에도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철도는 손병석 사장명의의 직원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 확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일주일 앞둔 시기에 태업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철도 안전과 방역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태업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부채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현물출자 받아 2005년 1월 1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005년 이전 까지만 해도 철도청으로서 국영철도를 운영하는 곳이었으나, 2005년 1월 1일에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한국철도공사 창립 초기에는 본사가 정부대전청사에 있었으나, 2009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철도기관 공동사옥에 국가철도공단과 나란히 입주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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