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단계 하향 시 코로나 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된 연장명령은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대비 20%까지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도서관은 좌석 수 대비 30% 이내 인원제한을 통한 부분 개관이 가능하다.
또,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수용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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