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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 전경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로 작년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주택), 최대 688만원(비주택), 최대 1,000만원(지붕개량)으로 다만,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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