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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명절 연휴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 6100여 건, 약 2400억 원으로 파악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하도급지킴이란 원도급이 표준 파도급 계약서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와 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의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이용 가능하며, 이용비는 무료다. 그러나 나라장터 미 사용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 장터에 가입 할 때, 인증서 비용은 일부 발생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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