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전문의에게 우울증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후 관리 받는 것을 동의한 우울증환자에 대해 월 2만원(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우울증 진단, 치료비 및 약물 처방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총 250여명의 시민에게 치료비 지원이 시행됐고, 각종 수해피해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 속에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적절한 치료 연계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냈다.
한편,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043-646-3074~5)로 문의 하면 된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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