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국가의 고독사 정책 추진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인 지난 2019년 9월 충북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위기에 처한 1인 가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만 50세~64세 이하 1인 가구로, 3만8500여가구이다.
읍·면·동 담당업무 공무원과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전화, 우편,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는 경제·건강·주거상태, 사회활동, 가족·대인관계, 복지욕구 등 9개 항목 18문항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전수조사 완료가구에 대해 오는 7월 한 달 간 항목별 분석 및 코딩 작업을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고위험군 분류자 중 500가구에 대한 심층조사 및 욕구를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분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등 계획 수립 및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급여 연계 ▲민간자원 연계 ▲복합적인 위기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이달 중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가구는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시청 홈페이지로 연결돼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참여는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겪는 장년층이 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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