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오늘 아침 출근길 추워요

  • 사회/교육
  • 날씨

[날씨] 오늘 아침 출근길 추워요

아침 기온 영하 10~4도 영하권
충남 전 지역 한파주의보 발효

  • 승인 2021-02-23 05:0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봄볕 즐기는 큰고니<YONHAP NO-1510>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진 22일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가 전남 강진군 병영면 한 저수지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요일인 23일 아침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24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 10~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충남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전날 낮과 오늘 아침 사이 기온차가 15~25도로 매우 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4도,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되겠다. 다음날인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2도, 낮 최고기온은 7~11도로 예상된다.

최근 대기가 건조하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파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발달과 북극 진동 지수가 음으로 떨어지면서 약해진 제트기류로 인해 찬공기가 남하할 때 나타난다. 

 

제트기류는 북위 30°∼40°의 대류권 계면 부근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서풍이며, 높이 약 10km 전후의 300mb 등압면 부근에 있다. 겨울에는 속력이 80m/sec 이상에 달할 때도 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