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NH농협은행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업무협약 체결

  • 전국
  • 수도권

고양시, NH농협은행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21-02-23 21:08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고양시
고양시, NH농협은행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3일 오전 10시 시청 열린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는 폭넓은 점포망과 양질의 시민 홍보력, 녹색금융사업단 조직까지 갖춘 NH농협은행과 이번 협약으로 시민 홍보접점인 금융분야와 함께 탄소저감 생활실천 사업을 도모함으로써, 그간 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해온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을 실현할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탄소저감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을 위한 인센티브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우대 서비스'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있는 고양 시민이 일정 목표 이상 탄소를 저감하는 경우 수신금리, 여신금리, 환전수수료, 금융수수료 등의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있는 관내 1만8천 가구 중 약 1만3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와 NH농협은행은 향후 사업별로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금융우대 혜택과 서비스 대상을 결정짓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과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감축해 금융우대 서비스를 받는 방안 등을 두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탄소저감 이행 실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국가정책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의 과거 2년 대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의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1포인트 당 1원,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현금 등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양시 448,574 가구 중 약 4.1%인 18,496 가구가 가입해 있으며, 시는 저탄소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4.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5.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