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소방본부는 충남 소속 전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이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을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도내 375개 대 1만 520명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대원도 같은 보장조건으로 보장받게 된다.
보장범위는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다른 제도나 보험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보장되며, 같은 대원에게 다른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2억 원까지, 배상책임은 2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기타 골절이나 화상 수술비, 치료비 등도 지원된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 추진으로 인해 도내에서는 봉사기능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희생의 정신을 안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혜택은 곧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한 도민은 "이런 단체보험은 꼭 필요하고, 재난현장에서 항상 고생해주는 소방대원들이 있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소방대원들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고, 앞으로 이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더욱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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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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