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대지 국세청장이 5일 비대면으로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하고 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5일부터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보증료가 할인돼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돼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감소된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해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월 2일~3월 31일)'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상담실 운영 및 세정안내 등 세무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혁신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 개편 후 첫 정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