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감사원 징계위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법률로 명확성을 높인 것과 더불어 특히 징계에 관여하는 민간위원 구성에 전직 감사원 고위직의 참여를 배제시켜 감사원 내부 징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남국, 김승남, 박성준, 송재호, 이해식, 전용기, 정일영, 이원택,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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