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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고 있는 친부 A씨가 14일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token77@ |
홍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부 A(29)씨의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는 손녀를 잃은 외할머니 B씨의 인터뷰 내용으로,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의원은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겁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현재 A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최근엔 외할머니 B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나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성 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가 대상이며, 치료 청구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15년 범위 내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앞서 첫 공판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오는 10월 8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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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