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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고 있는 A씨가 14일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token77@ |
아이 엄마 계좌까지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그는 출소 뒤 모녀와 함께 지내다 결국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사기행각은 2017년부터 이어졌다. A씨는 그해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출소했다. 교도소를 나온 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2019년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악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려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한 달간 30명으로부터 390만원 상당을 가로챘고, 범행을 위해 아이 친모인 B(25)씨 계좌까지 이용했다.
범행을 이어오던 A씨는 2019년 8월일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B씨를 찾아갔고, 이때부터 같이 생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수시로 폭행했고,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했다. 급기야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더니,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아이 시신은 B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이후 아이 소식을 간절히 바라는 B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자신이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니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달 8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공개될 전망이다.
A씨를 향한 지역사회와 대중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는 중이다.
A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 만에 13만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인과 연예인 등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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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