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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의원 |
송명화 의원이 이번 발의한 조례안이 특히 이목을 받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일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각 교육과정별 개별 조례의 과도한 제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에 대해 통일적 대응을 어렵게 해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달리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해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술융합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경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며 "서울시교육청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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