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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7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운전면허 속성 취득', '단기 완성'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실내 운전 교습소가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17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운전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관련법을 어기고 운전 전문학원으로 오인할만한 상호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사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버젓이 성업중이다.
운전전문학원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 지역에 있는 6개 실내 운전 연습장이 '면허'라는 명칭을 붙여 수강생들을 유인하고 있다.
일반 오프라인 운전 학원보다 2배 이상 저렴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정식 연습이 아닌 가상 연습이 불러올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주의와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게임과 같이 가상으로 하는 연습으로는 운전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역에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연습했지만 현장 감각을 습득하지 못해 추가 요금을 내고 전문 자동차 학원에 다시 등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 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나, 상호를 교묘히 바꿔 단속망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빠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간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정식 학원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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