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地選 앞 선심성 정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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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地選 앞 선심성 정책 지적도

16만 7000명에 657억 6500만원 지급… 21일부터 진행 예정
세금 안 내는 노점상·종교시설 대상 포함 선심성 공약 우려
양 지사 "인원 제한 등 어려움 꾸준… 피해 함께 극복해야"

  • 승인 2022-03-14 16:13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양승조지사 기자회견
14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훈희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000명에 대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데다,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시설과 노점상에도 지원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명선 충남도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금액은 모두 657억 6500만 원으로 충남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대상별 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 100만 원 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선 50만 원 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겐 30만 원 씩 지원한다.

이번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노점상과 종교시설에도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이 특이점으로 꼽힌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선 각각 30만 원, 도내 5000개 종교시설엔 50만 원 씩 지급한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종교시설과 노점상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두고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양 지사는 "종교시설은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인원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소상공인 못지 않은 간접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고, "노점상은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상인회에 일정한 회비를 내는 게 있는데, 이를 통해 확인된 곳에 한해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정권교체 이후 즉각적인 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양 지사는 "대선 이전에 지원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선이 끝난 뒤 결정했다"며 "지자체마다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충남 피해를 보전하고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을 담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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