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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22일 천안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3일 열릴 제249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학습, 교육 활동 및 건강과 문화생활을 증진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는 얘기다.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 충북 제천시, 충북 옥천군, 경남 고성군 등 4곳으로 청소년에게 매월 혹은 매년 용돈형식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남 고성군의 경우 19억원의 예산으로 13~15세에게 월 5만원씩, 16~18세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해 2022년 기준 2601명에게 나이별로 연간 1인당 60만원, 8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옥천군도 13~15세 연 7만원씩, 16~18세 연 10만원씩 지급해 2022년 기준 2321명에게 1억9000만원의 용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대상자인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13~18세는 2022년 2월 기준 무려 4만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돈이나 바우처를 최소 5만원씩 매월 지급할 경우 240억40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연간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2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시가 4월 1일부터 청소년의 대중교통요금을 일 3회까지 무료화시킨데다 용돈까지 무리하게 지급할 경우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A(53)씨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혈세를 퍼부어주는 느낌"이라며 "나중에 갚아야 할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적지 않은 세금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액이 적거나 청소년 인구가 적어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어 "천안시 청소년 인구가 4만명 이상인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산 부서와도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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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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