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접근권 개선될까…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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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접근권 개선될까…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노숙인 진료시설 부족, 수도권 집중
인권위 시설 확대 권고… 일부 수용

  • 승인 2022-05-29 20:28
  • 신문게재 2022-05-30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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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숙인들의 의료접근성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진료시설 확충 등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하면서다.

29일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지침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

현재 노숙인 진료시설이 부족할 뿐더러 이마저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노숙인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대전지역 내 노숙인 진료시설은 두 곳이며 이밖에 충남 6곳, 충북 2곳 등으로 지역 노숙인 진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노숙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도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노숙인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권고에 복지부는 감염병 관련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의료급여 신청 관련 지침 보완 권고에는 노숙인 의료급여제도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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