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장려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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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장려금 확대 지원

  • 승인 2022-10-03 11:14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상원, 재기장려금 확대 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장려금 확대 지원 포스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3일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상원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9월 5일 공고한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충격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민생경제 추경을 통해 지원사업의 지원금액과 지원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

경기도 내 폐업 소상공인 1900여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이번 지원은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세부 지원 자격으로는 ▲2021년 1월부터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폐업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재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동안 경상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 관련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300만 원에서 이전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경상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액과 지원 규모를 확대했지만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중위소득 구간 100%이내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120%, 150% 대상자를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을 밝혔다.

또한 소득 구간 동일시 ▲가구원 수가 많은 순 ▲가구원 수가 동일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힘든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박재양 원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에서 추진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을 통해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 성공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등은 경상원 홈페이지서 확인하거나 경상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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