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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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시행

최대 2천만 원, 최초 1년 무이자

  • 승인 2022-10-20 14:3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시청 청사 7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50억 원 규모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오는 26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상반기에 1~3차로 이미 실시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무이자 특례보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된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 조건은 금융권에서는 찾기 어려운 혜택인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와 시중은행이 모여 금융기관 출연을 확대코자 체결한 경영안정자금 지원협약의 이행 결과로서 은행 추가 출연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번 차수 외에 남은 5단계(12월중)까지 합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총 2175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0억 원, 20억 원을 출연해 총 450억 원(150억 원, 3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 전액(무이자)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및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 3월 체결한 지원협약에서 약속한 금융기관 출연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정책자금을 기다리는 현장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통해 예약 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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