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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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상권당 최대 2천만 원, 총 12개소 내외 선정

  • 승인 2022-11-14 09:46
  • 신문게재 2022-11-15 3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5)
인천광역시 청사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총 2억4000만 원 규모의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 및 비대면 소비 증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된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올해 처음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으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돼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상권 시설환경 개선사업 ▲방역물품 구입 등 3개 분야로 공동체(상인회)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상권당 최대 2000만 원으로, 총 12개 내외 상권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고를 통해 오는 11월 25일까지 공동체 지정신청 및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 이후 각종 심사를 통해 11월말까지 '골목상권 공동체'지정 및 지원사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정부 정책 및 예산이 집중된 반면, 지역의 다수인 골목상권에는 정책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골목상권들이 경쟁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상인회)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11월 25일까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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