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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은 대수선 등 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옥 수리에 나선 외암마을 주민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가 건축법 상 대수선·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고, 외암마을 주민들도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를 계속해왔다.
강훈식 의원은 "아산의 자랑인 외암마을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남전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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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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