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인식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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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인식개선 필요

1월 1일부터 시행…1년 간 계도기간
"손님에게 내주기엔 아직…" 머뭇

  • 승인 2022-12-22 15:37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소비기한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시행된다. 사진=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의 빵류.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을 대신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진다. 다만, 냉장보관 제품인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추가 구매,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 국가들은 모두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사업장에선 선뜻 손님에게 제공하는 데엔 머뭇거리고 있다.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 카페를 하는 A씨는 "집에선 유통기한이 조금 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넘고 소비기한이 남은 식품(영업자 안내서 기준)을 소비자가 좋게 생각할 것 같지 않다"며 "가루제품은 몰라도 유제품이나 생크림처럼 잘못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은 더욱 조심스럽다"고 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유통 기한은 60~70% 수준에서 설정되는 반면,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80~90% 정도에서 설정되고 제품의 특성과 실제 유통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 기준과 위험 수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소비기한이 지나면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먹으면 안 되지만, '소비기한이 지났더라도 해당 식품을 사 먹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인식도 부족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일 '소비기한 경과 제품 섭취로 안전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제품별로 크고 선명하게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소비기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부족하다. 대전 중구 문화동 푸드뱅크 관계자는 "소비기한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식료품 유통기한이 넘으면 먹을 수 있는데도 그냥 버리는데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제품을 나눠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푸드 뱅크'란 가정과 단체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이나 유통 기한이 가까워져 판매하기 힘든 음식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맡기는 은행으로, 맡겨진 음식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전달된다.

대전에 사는 20대 B씨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냉장고에 보관했을 경우 버리기 아까워 먹은 적도 있지만, 제품마다 얼마나 지난 시점에서 먹어도 되는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어 소비기한이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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