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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12월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대상이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부담이 줄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월부터 입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과 아파트 공용부분, 공동 이용 승강기와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공동전기료를 매월 말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신청·접수받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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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