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설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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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설치 '우려'

- 조례가 개정되면 불법 가설건축물 우후죽순 생길수도
- 관내 가설건축물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 승인 2023-01-12 13:57
  • 신문게재 2023-01-13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건축 조례 개정을 예고하면서 불법 가설건축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계획하면서 가설건축물 일부 항목 개정 및 신설을 예고했다.



관련 부서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과 여가선용,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코자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내 수많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 행정상 시민들에게 '불법'을 오히려 '독려'하는 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본보 기자가 취재한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불법 흡연 부스 철거 명령'(본보 2022년 4월 6일 12면 보도) 등 천안터미널 중앙에 있는 시유지인 신부문화공원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수년간 버젓이 존치돼 왔다.

천안시의 대표 공원 중 한 곳에서 불법으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해당 조례는 통과할지 미지수다.

일부 시민은 이번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시유지에 공공목적으로 둔갑,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전북 전주시 같은 경우 공공체육시설인 전주 완산수영장 부지 내 공공성이 결여된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 축조를 불허했다.

이유는 축조에 관한 법적 조항이 변경될 경우 각종 협회 등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남 광주시에서도 운수업체가 시유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었지만, 행정오류로 인해 방치한 사례도 있으며 한 도예체험시설이 인천광역시의 시유지를 8여 년간 무단 점유하는 등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다른 실과에서 수차례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라며 "시유지 등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관련과 등에 철저한 관리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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