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대환대출 특례보증 나선다… "올해 16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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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대환대출 특례보증 나선다… "올해 1650억 지원"

대환대출 상품 전환해 이자 부담 경감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 5년

  • 승인 2023-01-15 12:23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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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1월 16일부터 2023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에 나선다.

특례보증은 지역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청년 창업인 사업 안정화 목적에서 추진한다. 대전시는 높은 이자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올해 규모는 상반기 1000억, 하반기 650억으로 총 1650억 원이다. 종류는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 창업 신규 보증 2가지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다. 보증 기간은 5년,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전시는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와 연 신용 보증수수료의 1%를 지원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와 대출 보증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신청 자격은 이차보전 혜택 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보증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3년 미만인 청년 창업인이다. 휴헙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와 대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기간은 1월 1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서류는 농협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접수하면 된다. 단 국민은행은 접수가 1월 25일부터다.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 개발을 통해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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