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6일부터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특례보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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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6일부터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특례보증 접수

  • 승인 2023-01-26 09:48
  • 수정 2023-01-26 13:38
  • 신문게재 2023-01-27 14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
홍성군청
홍성군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특례보증' 60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며, 보증기간 5년, 대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군은 2년간 연 대출이자의 3.3%와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보증 비율·보증료율을 우대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준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홍성군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행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 지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6개 은행 영업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 지점(041-630-7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반이 미약한 창업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22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151건 36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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