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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사 모습 |
당진시는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한을 법정기한의2분의 1로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의 신속한 일 처리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성환 시장은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과를 폐지하고 복합민원을 각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해 12월 모니터링 결과 산지전용 7.6일(법정기한 30일), 개발행위협의 7.4일(법정기한 15일), 농지전용 8.6일(법정기한 10일)로 건축 복합민원 협의처리기간을 2분의 1 이상 단축했다.
특히 공장설립승인 협의 시에는 7일 내 처리를 완료해 기업체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올해 공장 건축인허가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 적극적 행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경관위원회 통합심의 개최, 도로 규정 적용 완화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최원진 건축과장은 "지난 해 복합민원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이 시정 10대 성과에 선정될 만큼 시민분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며 "올해도 당진지역건축사회 및 당진 측량협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인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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