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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KAIST·GIST·DGIST·UNIST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기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도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KAIST 등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과기정통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기재부와 협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기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KAIST 측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관리감독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창업 등 고유 미션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역시 과기원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결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4개 항만공사와 독립기념관 등 39개 준정부기관 등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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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