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관음보살상 국내반환 '먹구름' 사법판단 6년만에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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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관음보살상 국내반환 '먹구름' 사법판단 6년만에 바뀌어

대전고법 항소심재판부 부석사 청구 기각 선고
고려 때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동일성 입증 부족
약탈정황에도 일본민법상 20년 시효취득 인정

  • 승인 2023-02-01 17:42
  • 수정 2023-02-01 18:18
  • 신문게재 2023-02-02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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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금동관음보살상 반환을 청구한 부석사 측 관계자들이 청구기각 판결 후 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일본 사찰 측 소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반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고려 때 처음으로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서주 부석사와 지금의 서산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를 동일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 반출이더라도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사찰의 20년 점유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체동산인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뤄진 1심은 관음보살상은 원고 부석사의 소유이고, 과거 약탈돼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된 것으로 판단해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고려 말 옛 서산지역의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가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1330년 존재했던 서주 부석사의 인적 조직과 규약, 사찰재산, 종파 등이 지금의 부석사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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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금동관음보살상 반환을 청구한 부석사 측 관계자들이 청구기각 판결 후 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또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관음보살상을 처음 갖게 된 계기가 왜구에 의한 약탈 때문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더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는 동안 일본 사찰에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마도 관음사가 법인으로 성립된 1953년 1월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1973년 1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반대로 부석사 측이 주장한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협약 등이 관음보살상의 일본 측 취득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100여 명의 방청객이 재판 시작 2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서 대기했고, 서산에서도 신자를 중심으로 찾아왔으나 예상외의 판결 내용에 법정 안팎에 오히려 적막감이 감돌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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