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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상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고심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다.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금선(더민주·유성4) 의원이 "상반기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5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서민들의 부담감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대전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인상해야 현실화가 가능하다. 다른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어려움은 있지만, 인상해도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요금 체계"라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요금 인상안은 가정용의 경우 현 ㎥당 370원에서 420원이다. 이후 2024년에는 470원, 2025년 이후에는 530원까지 인상을 예고했다. 올해 5월 고지서부터 반영될 경우 2인 가구(평균 12t 사용)는 640원 정도의 하수도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하수도 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다. 이로 인해 누적 적자가 577억 원까지 쌓였고 향후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상수도 요금도 2025년까지 매년 9% 인상된다. 상수도 요금은 현재 ㎥당 460원이다. 5월부터 인상되면 510원으로 오르고, 2024년에는 560원, 2025년 이후에는 6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 향후 추동 제2 취수탑과 도수터널 설치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명분에서도 인상을 요구했다.
황경아(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수급자의 경우 취약계층 감면을 받지만, 제도권 밖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도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촘촘한 배려가 있는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박종선(국민의힘·유성1) 의원과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복환위원장도 "공공요금 인상이 많아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 시민을 배려하고 후속 대책을 통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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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