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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 국회의원 |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원칙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돼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이전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지방도시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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