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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할 경우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원 이내 저금리 융자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사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세대주 및 배우자다.
대출금액은 신축 또는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이 허용된다.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또,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 공시/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3월 13일까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물량(55동)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을 받는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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