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지난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심의 원안 채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2020~2022년 광주시교육청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이 중 원안 채택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건은 조건부 채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입지선정, 발주방식,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한 결과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안이 원안대로 채택된 비율이 낮은 것은 사업 전담 부서(교육청 교육시설과)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부족한 탓"이라며 "서울, 경기, 대구,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축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사를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이 탄탄해야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공공건축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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