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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 때문에 일반 현수막이 난립해도 단속할 명분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자진 철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각 부서와 산하 단체, 유관단체부터 지정 게시대 현수막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 4월부터는 불법 단속에 나서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건축과장은 "앞으로 효과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인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현수막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무 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어 이 또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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