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상공인 빈 점포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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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상공인 빈 점포 '최대 1500만원' 지원

옛도심 내 빈 점포 임차해 창업 및 이전·확장 소상공인 대상

  • 승인 2023-03-20 13:2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3.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추진
안성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빈 점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구도심 내 빈 점포의 공실률을 줄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옛도심 내 빈 점포를 임차해 창업 및 이전·확장하는 소상공인으로 구도심 내 점포개설 위치, 사업영위연도 등 사업계획과 사업 지속성 등에 따라 우선선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점포인테리어 개선, 옥외 간판교체, 홍보물 제작지원, 경비 지원 등 공급가액의 90%,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 체납 사업장,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사업자 무등록자, 구도심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4월 3일부터 7일까지 안성맞춤아트홀을 방문 접수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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