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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이석훈 박사가 대학과 출연연의 처우를 비교하고 있다. |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주제로 2023년 제1회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기관의 굴레로 인해 출연연의 인적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상선 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 원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출연연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총액인건비·정년·임금피크제·특별채용 등을 꼽았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선 국내외 저명한 연구자를 유치·유지하고 싶지만 공공기관의 인건비 제약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이다. 출연연의 정년 문제도 지속된 문제였다. IMF 당시 4년이 줄어들었으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반면 출연연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 삭감만 이뤄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있었다. 2007년 법 제정 당시 출연연도 공공기관에 포함되며 각종 규제를 적용받았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에선 맞다.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그렇지만 과학기술계 특성을 반영하기엔 어렵다"며 "아예 공공기관에서 배제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 목적기관만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석훈 연총(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은 그동안 출연연이 국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인프라 등 과학기술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국가경제·산업발전에 기여했지만 그에 비한 처우는 미미한 점을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출연연 이직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50명이 출연연을 떠났다. 연평균 210명이다.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5년간 450명, 연간 50여명이 이직한 것보다 대폭 늘었다.
이석훈 박사는 "이직자 과반이 대학으로 이직했다. 최근엔 민간기업으로 이직이 늘고 있다"며 "반면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오는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 외엔 없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출연연 인재의 주요 이탈 요인으로 낮은 보수 수준과 처우를 꼽았다.
이 박사는 "2007년 공운법이 도입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과기출연기관법'보다 우선해 공운법을 적용받고 있다 보니 자율성이나 창의성, 도전성이 안 되고 있다"며 "공운법 2조에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지정해제 또는 공운법 개정을 통한 지정 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공공연구개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제 중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규제혁신, 그중에서도 공운법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국내 산학연과 정관계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300여명을 회원으로 둔 국회 사무처 등록 유일의 과학기술정책 사단법인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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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