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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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

  • 승인 2023-05-19 10:3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산청군 금서농공단지<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70억원 규모의 상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금규모 70억 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12억)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58억)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 매출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은 소상공인만 가능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또는 방문해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상담 진행 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청군이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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