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4225억원 규모 지방보조금 정밀 점검 '사용 적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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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225억원 규모 지방보조금 정밀 점검 '사용 적정' 판단

- 정부 점검 시기에 발맞춰 핀셋 점검 실시
- 상시 모니터링 통한 보조사업 관리 만전

  • 승인 2023-06-13 13:22
  • 신문게재 2023-06-1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수개월간 '2022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과별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관내 100% 가까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1월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과별 보조사업 전 과정을 점검해왔다.



당시 시는 정부가 추진한 점검 시기와 발맞춰 실시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 낭비와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강도 높은 핀셋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4225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앞서 시는 사업부서에서 자체점검표를 작성해 예산편성,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특히 시는 전용통장 미사용이나 지출증빙서 등 집행서류 미흡, 강사비와 식비 과다지출, 타 보조사업 중복집행, 실적보고서 기한 미준수 등을 점검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일부 단체에서 강사비나 식비 등을 누락 또는 과다계상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다행히 미비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불과 234만8840원에 그쳐 전체 보조금의 99.9999%가 원래 취지에 맞게 집행된 것을 방증했다.

시는 부적정 집행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했으며 이밖에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대상 단체의 미설치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사비, 3억원 이상의 시설비 등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지만 일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에서 우수 사례도 발굴했다.

실제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은 기존 충남도의 사업지침에 의거해 공모 및 심의 절차 없이 내부검토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해 공모·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시는 향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투명한 지방보조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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