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75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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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75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대 2천만원·3천만원, 3년간 1.5% 이차보전

  • 승인 2023-06-18 10:47
  • 신문게재 2023-06-19 2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시청 청사 11
인천광역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7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 지원은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225억 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 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150억 원 등 총 475억 원 규모로 6월 19일부터 동시에 신청받는다.

정책자금은 지난 4월부터 단계별로 시작한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이외에도 경제적 고통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금융소외자 및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성세대보다 신용도 및 담보 능력이 낮아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 추가됐다.

특히,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큰 고금리 상황에서 변동금리로만 운영되던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자금상환 계획에 맞춰 고정금리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총 37억 원[희망인천 3단계 15억원(하나은행), 취약계층·청년창업 22억원(시출연)]의 보증재원이 출연되며, 인천시는 3년 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는 1∼2단계 자금과 지원조건이 동일하다.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보증 재원 1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과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지만, 보증 수수료는 0.8%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창업초기의 청년층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고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6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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