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5% 인상…노동계·경영계 상반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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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5% 인상…노동계·경영계 상반된 입장

9860원으로 결정, 심의에 최장 기간 걸려
물가인상률보다 적어vs기업 지불능력 한계

  • 승인 2023-07-19 17:36
  • 수정 2023-10-21 21:34
  • 신문게재 2023-07-20 5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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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19일 내년 최저임금이 2.49%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3년간은 2020년 2.87% 오른 8590원, 2021년 1.5% 오른 8720원, 2022년 5.05% 오른 9160원이다. 올해 최저임위원회 심의엔 110일이 걸리며 역대 최장 기간이 걸렸다. 그만큼 노사 간 갈등이 팽팽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9860원을,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1만 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인상 폭이 작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기환 대전청년유니온 비대위원장은 "청년 저소득층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상승 폭이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최저임금 상승 폭이 적어 단기 알바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소득 수준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허성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최저임금 위원회에 있는 공익위원회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사용자 안을 지지한 것이 문제"라며 "공익위원이 이미 방향성을 갖고 있던 것처럼 보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중립적 기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기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지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전하며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저성장, 고금리,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으로 중소기업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며 "향후엔 최저임금에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고 업종별 차등지급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주기 힘든 경우도 많다"며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들도 근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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