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소상공인 생활안정긴급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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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 소상공인 생활안정긴급지원금 지급

업체당 최대 100만원

  • 승인 2023-08-07 09:53
  • 수정 2023-08-07 14:11
  • 신문게재 2023-08-08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는 호우피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24개소 중 318개소다.

이번 집중호우로 해당 시설물이 전파·반파·침수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업체 당 최대 100만원까지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300만원(피해를 고려해 700만원까지 지급 예정), 충북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00만원이 있다.

시는 또 집중호우로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복구공사 등 시설개선을 완료했거나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 당 200만원까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피해시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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