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에 시민.자영업자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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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에 시민.자영업자 '냉가슴'

올해 3차례 요금 인상...이전보다 체감 높을 수 밖에
누진제 적용 안받도록 꼼꼼히 챙겨야

  • 승인 2023-08-08 17:11
  • 신문게재 2023-08-09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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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도로 중앙분리대 쓰러짐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신고가 접수된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 앞 중앙분리대. 연합(대전시 제공)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전기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가정의 경우 누진제가 있어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여름철 전기요금 급등의 주범은 '누진제'다.

최근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여름철 전기요금 수준 폭염 시 냉방기기 사용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여름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이 9.7시간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8만3910원에서 14만5590원 사이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 사용량이 평균 수준(283kWh)인 4인 가구가 올여름 에어컨 사용량이 30%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은 6만3820원까지 늘어난다. 에어컨 사용량이 20% 증가하면 5만7980원, 10% 증가하면 5만2130원이 된다.

얼마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다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시설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가구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3단계 구간이 적용되고 있는데 7~8월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구간별로 요금 단가가 약 2배 정도 차이 난다.

8일 한전에 따르면 누진 구간 1단계는 0~300kWh(킬로와트시)까지로 1kWh당 120원이다. 이어 2단계 300~450kWh 214.6원, 3단계 451kWh 이후 구간 307.3원이다. 주택용 전력은 300kWh까지는 kWh당 120원이지만, 301~450kWh 구간은 214.6원으로 요금이 78.8% 급등한다. 450kWh 초과분에 대해서는 307.3원이 적용돼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지서 폭탄'이 날라올 수 있다. 한전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기존 ▲200kWh 이하 ▲201~400kWh ▲400kWh 초과 등으로 구분된 누진 구간을 2019년부터 하계(7~8월)에 한해 확대 적용하고 있다.

유성에 거주하는 배 모씨(41)는 "예전에 여름철 더위에 에어컨을 계속 가동했다가 누진제로 요금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다"면서 "그 일 이후 여름철 에어컨 가동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너무 더워서 그마저도 포기했다. 다가올 요금 고지서가 무섭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도 전기요금 걱정이 크다. 한국전력공사(015760)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주로 적용되는 일반용(갑) 저압 기준 지난해 7~8월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586kWh(킬로와트시)를 기록했다. 1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28.5원이 인상돼 작년만큼 전기를 사용할 경우 평균 전기요금은 29만6640원에서 34만8040원으로 5만1400원(17.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구 한 식당 주인은 "폭염에 지쳐서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면 시원한지 안 한지를 살핀다"면서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받으려면 에어컨 등 냉방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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