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유사수신 행위 피의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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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유사수신 행위 피의자 구속 송치

대표·이사·본부장·실장 등 총 19명 검거
피해자 852명·피해액 3534억 상당

  • 승인 2023-09-27 11:18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광주경찰청2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피해자 852명으로부터 합계 3534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S건설 대표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대표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건물의 부동산 신축사업비 모집 등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수익금(연 28-47%)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3534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하고 2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대표 A씨는 광주 남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창원, 전주, 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후, 향후 추진하는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센터별로 다수의 영업직원을 고용해 직급체계를 설계한 후 각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천억원의 투자금 유치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534억원 상당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투자금 대비 약 94.9%를 투자금 돌려막기 및 모집 비용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도청 전문수사체제 구축 계획 일환으로 지난 6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요범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등 63건을 접수해 피해자 852명을 확인하고 그룹 본사 및 각 센터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 대표 A씨를 구속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대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범행 가담 직원들의 추가 공모 여부 등 대해 보강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도 투자에서 원금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란 말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 금액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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