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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실외골프연습장 모습. |
홈플러스 대전 유성점은 지난 11월 '실외골프연습장' 임차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 입찰을 진행했다.
11월 15일까지 경쟁입찰 접수를 받아 사업제안 설명회와 최종 자격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유성점에서 17년간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온 기존 사업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중도일보 12월 6일자 5면 보도>
홈플러스라는 대기업의 결정에 기존 사업자인 정은영 대표는 가슴이 먹먹했다. 홈플러스 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임대 계약도 10년이 넘었고, 2년 간(1년 단위)로 단기 계약도 맺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에게 투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임차권을 10년까지 보장하도록 개정됐다. 10년이 넘으면 사실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하지만, 17년 넘게 한 장소에서 터를 잡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골프연습장은 일반 식당과는 다르게 많은 시설 투자 비용이 들어가며, 회원 관리가 생명이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같은 업종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 정 대표는 "임대 계약 해지는 사실상 나를 비롯한 30여 명의 직원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함께 잘 지내오던 사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도의상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계약해지 6개월 전 통보를 받았다. 이후 홈플러스 측에 여러 차례 재계약을 타진했지만, 돌아온 답은 '입찰 참여'였다. 정 대표는 "별다른 문제 없이 17년을 지냈다. 임대료 한번 밀린 적이 없고, 임대 기간 동안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면서 "성실하게 함께 지내온 점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업종도 아닌 같은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자에 준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황은 다르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보호 권고를 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10년을 보호 받고 있지만,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도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상 장기 점포 운영자의 계약 갱신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입찰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입찰 이전에 우리는 재계약 과정에서 적정 임대료 산출액과 골프장 운영 계획 등을 제출해 협상해 왔다. 제안받은 가격까지도 노력했다"면서 "애초에 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미리 받아볼 필요가 있느냐. 괜히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이 된 것 같아 찜찜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파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우리 측이 설치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해지 당시까지 몰랐다"면서 "입찰을 한다면서 현황 파악이 안됐다.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를 내보내려고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유성점은 기존 운영사와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운영사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운영사도 동일하게 참여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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