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인공지능과 저작권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인공지능과 저작권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12-01 11:41
  • 신문게재 2024-12-02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AI가 생성하는 창작물의 법적 지위는 점차 뜨거운 논쟁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AI가 독립적으로 또는 인간과 협력해 만들어낸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 등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창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누가 소유하는지, 반대로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현재 공백인 부분이 대부분이다.

AI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고 있다. 음악 작곡, 시의 창작, 그림 그리기에 이르기까지, AI의 능력은 인간의 창작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기존의 '창작'이라는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AI 창작물은 때로는 인간이 만들어내기 어려운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이들 작품이 전통적인 '창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논의의 장이 열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을 일정 조건 하에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AI 창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 자체를 저작권의 주체로 보는 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크며, 대부분의 법체계는 AI가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창작성은 작품이 독창적이며, 인간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법적 질문이다. AI 창작물이 인간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은 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지휘한 인간에게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AI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경우, 저작권의 귀속은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I의 개발자나 사용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AI 자체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가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 밖에 AI의 작품활동과 저작권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저작권 침해이다. AI를 활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때, 의도치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따른다. 왜냐하면 AI는 기존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공개된 문학작품이나 음악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생성한 결과물이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소설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했다면, 이는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강화하고, AI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법제에서 저작권이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AI가 어떠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걸면 좀더 간단히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AI의 창작 활동은 법적, 윤리적, 사회적 맥락에서 많은 도전을 불러온다. AI가 생성한 작품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보호를 받는다면 그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법제화되어야 할 영역이다. AI와 인간의 창작 활동이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AI의 창작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저작권 실험과도 같은바,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고 해야 할 터이지만 독창성 요건에서 과연 필자가 창작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셔츠에 흰 운동화차림' 천태산 실종 열흘째 '위기감'…구조까지 시간이
  2. 노노갈등 논란에 항우연 1노조도 "우주항공청, 성과급 체계 개편 추진해야"
  3. ['충'분히 '남'다른 충남 직업계고] 홍성공업고, 산학 결합 실무중심 교육 '현장형 스마트 기술인' 양성
  4. 대전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식 개최
  5. 충청권 국립대·부속병원·시도교육청 23일 국정감사
  1. '충남 1호 영업사원' 김태흠 충남지사, 23일부터 일본 출장
  2. 한화이글스 우승 기원 이벤트
  3. 대전관평초 '학교도서관 운영 유공' 국무총리 표창
  4. 상서 하이패스 IC 23일 오후 2시 개통
  5. 대전권 대학 산학협의체, ‘한국-베트남 글로벌 청년 경진대회 행사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KAIST 국내 최대 양자팹 구축 착수

대전시-KAIST 국내 최대 양자팹 구축 착수

국내 최대 규모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이하 개방형 양자팹) 구축에 대전시와 KAIST가 나섰다. 대전시와 KAIST는 23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KAIST 이광형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KAIST 본원에서 '개방형 양자팹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한 필수 기반 시설인 '개방형 양자팹'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KAIST '개방형 양자팹' 구축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양자팹 건립과 양자 인프라 시설 및 장비 구축을 포함한 사업으로, 2031년까지 국비 2..

개물림 피했으나 맹견 사육허가제 부실관리 여전…허가주소와 사육장소 달라
개물림 피했으나 맹견 사육허가제 부실관리 여전…허가주소와 사육장소 달라

대전에서 맹견 핏불테리어가 목줄을 끊고 탈출해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한 사건에서 견주가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여럿 확인됐다. 담장도 없는 열린 마당에 목줄만 채웠고, 탈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최소 6시간 지나서야 신고했다. 맹견사육을 유성구에 허가받고 실제로는 대덕구에서 사육됐는데, 허가 주소지와 실제 사육 장소가 다를 때 지자체의 맹견 안전점검에 공백이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도 드러났다. 22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삼정동에서 맹견 핏불테리어가 사육 장소를 탈출해 행방을 찾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재난..

[2025 국감] 적자에 차입금 부담만 커져… 충남대병원 재정문제 도마 위
[2025 국감] 적자에 차입금 부담만 커져… 충남대병원 재정문제 도마 위

차입금 부담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충남대병원의 누적 적자액이 1300억 원이 넘고 재원 환자도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충북대에서 연 충남대·충북대·부속 병원 국정감사에서다. 이날 오전 피감기관 대표로 조강희 충남대병원장과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복(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 의원은 "누적적자가 충남대병원은 1374억 원, 충북대병원은 1173억 원"이라며 "독립 재산제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에서 차입금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최근 3년간 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

  • ‘자랑스런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공부해요’ ‘자랑스런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공부해요’

  • 상서 하이패스 IC 23일 오후 2시 개통 상서 하이패스 IC 23일 오후 2시 개통

  • 한화이글스 우승 기원 이벤트 한화이글스 우승 기원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