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비상계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비상계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12-15 12:12
  • 신문게재 2024-12-1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재석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 이후 국회는 2024년 12월 15일 17시 10분경 이러한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액소추를 가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경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 제76조는 계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 내지 구금할 수 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정해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종복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국회의 입법독재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가 그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나 사변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이다. 계엄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 내 권한 행사로 인해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본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헌법 제76조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특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계엄 포고령을 듣고,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침입하는 모습을 보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적시하고 있는 '처단(處斷)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하다. 유의어 : 벌주다, 숙청하다, 죽이다.'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처단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가능해요
  2. [문화 톡] 서양화가 이철우 작가의 또 다른 변신
  3. 유퀴즈부터 한화이글스, 늑구빵까지! 늑구밈 패러디 폭주 '대전은 늑구월드'
  4. 대전 동부서, 길고양이 토치 학대한 70대 남성 구속영장
  5. 충남대병원, 폐암 정밀진단 첨단 의료장비 도입…조기진단으로 생존율 기대
  1. [4월 21일 과학의 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행정 혁신 필요"
  2. "대학 줄 세우는 졸속 정책"…전국 국공립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개선 촉구
  3. 대전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2주 계도 후 집중단속
  4.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더젠병원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 위한 정기후원 협약
  5. 한국유네스코대전협회 임원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탐방

헤드라인 뉴스


‘백제왕도 특별법’ 세번째 도전… 22일 법사위 심사 통과여부 촉각

‘백제왕도 특별법’ 세번째 도전… 22일 법사위 심사 통과여부 촉각

충청인의 뿌리이자 고대 삼국시대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번창했던 백제의 옛 도읍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두 차례 폐기됐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 올라서면서 공주·부여·익산을 잇는 역사 도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2..

늑구 관련 마케팅 `활발`... 늑구빵부터 AI합성 `밈`까지
늑구 관련 마케팅 '활발'... 늑구빵부터 AI합성 '밈'까지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포획된 늑대 '늑구'에 대한 유통업계의 시선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 빵집에선 늑구를 모티브로 한 '늑구빵'이 등장했고, 온라인상에선 대전과 늑구를 조합한 '밈' 현상도 나타나는 등 관련 마케팅이 붐처럼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빵집인 하레하레는 최근 동물원에서 탈출해 포획된 늑대 늑구를 빵으로 늑구빵을 출시했다. 하레하레 대전 도안점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3시 50개 한정해 판매하고 있다. 또 일부 개인 제과점 등에서도 늑구를 형상화한 빵을 진열해 판매하면서 SNS 등에서 화..

`중동전쟁 파고 넘었다` 코스피 6388.47 신고점 경신
'중동전쟁 파고 넘었다' 코스피 6388.47 신고점 경신

중동전쟁 충격으로 한때 500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가 두 달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이익 성장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치며 신고점을 경신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올해 2월 27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6347.41)를 단숨에 돌파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전 같은 소방훈련 실전 같은 소방훈련

  •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 도심 속 눈길 사로잡는 영산홍

  • 대전오월드 재창조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대전오월드 재창조 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꼭 멈추세요’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꼭 멈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