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긴급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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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긴급 지원 나서

2월 28일부터 접수···지난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50만원 지급

  • 승인 2025-02-28 17:15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1. 계룡시청 청사 전경
계룡시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업체당 현금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공고일(2. 28.) 기준 계룡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사행성,유흥업 등),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며, 신청은 시청 3층 노조사무실,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 엄사·금암상인회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www.sbiz24.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2. 28. 이후 발급),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경제산업과 이정운주무관은"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긴급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충남경제진흥원 상담센터(☎1644-00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계룡시의회와 긴밀한 협력 끝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조례 개정을 처리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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